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부설기관을 재평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4
재단법인 ○○교육진흥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단법인 ○○교육진흥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 ○○교육진흥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