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 처분시 감자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처분가능이익으로 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감자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감자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처분가능이익으로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유상감자에 따른 감자차손이 발생한 경우
- 이익잉여금의 처분시 감자차손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순위
<갑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한다.
<을설> 감자차손을 먼저 보전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621, ′96.2.26
조감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재원인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의 범위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포함되지 않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