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포괄승계하면서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함께 인계하는 경우 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1
과세관청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법인세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택시운송사업 법인에 대하여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수입금액 추계결정으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인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98. 12. 28 개정)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98. 12. 28 개정)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98.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98. 12. 31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98. 12. 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98. 12. 31 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98. 12. 31 개정) ○ 기본통칙 4-4-22…32【추계경정등의 과세표준계산】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9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88. 3. 1 개정) 1.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 가. 영 제12조 제1항 수익중 영 제93조 제2항 제1호의 사업수입이외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수익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연도중에 지출한 손비중 환입된 금액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는 수입이자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을 제외한다. 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영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다. 영 제93조 제5항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 2. 과세표준에 차감할 금액 가. 제1호 “가”의 수입금액에 직접대응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나. 기타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영업외비용을 포함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별손실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 ○ 통칙 4-4-21…32【사업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9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수입금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수익중 부산물, 설물, 재고자산의 처분액등과 같이 통상 주된 사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