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 부문을 양도하면서, 일정기간 독점운송계약을 포함하여 운송업부문의 고객관계, 지배선단의 독과점적 지위, 인력, 기술노하우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갑법인의 수출품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송해온 을법인이 (특수관계 없음) 동 운송업 부문을 다른 법인에 양도함에 있어서 갑법인과 을법인간 쌍방 독과점적 관계로서 이전의 거래 관행 및 향후 수출품의 안정적 운송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과 같은 조건의 수출품에 대한 일정기간 독점운송계약을 맺은 후 동 계약을 포함하여 운송업부문의 고객관계, 지배선단의 독과점적 지위, 인력, 기술노하우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갑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자동차(이하 “갑”이라 함)는 1987년 ○○상선(이하 “을”이라 함)과 자동차 의 북미지역수출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계약기간 1년, 계약종료전 해지통보 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됨)하고 자동차운송을 을에게 위탁하 였음.
- 그 후 갑의 자동차 수출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확대된 운송지역에 대하여도 을 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왔으나 정식으로 운송관계를 체결한 바는 없습니다. 2000년까지는 관행적으로 위와 같이 운송이 이루어지다가 갑이 ○○그룹에서 계열분리된 이후 갑은 운송계약이 1년단위로만 연장됨을 명백히 하는 공문을 을에게 통보하였음.
- 현재 을은 자동차사업부문을 병(외국회사가 80%, 갑이 20%출자하여 신규설립 될 예정임)에게 양도하고자 하며, 병은 영업양수의 전제조건으로 을이 갑과 7 년간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병에게 양도하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병은 을에게 이건 운송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대가 로 미화 13억불을 지급할 예정임. (을의 자동차사업부문 순자산가치는 ‘0’이므 로 위 13억불은 전부 영업권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며, 위 대가중 일부분은 갑 과 을사이에 체결되는 장기운송계약의 결과 그 영업권가치가 상승한 데 기인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갑은 을과 종전 1년간계약시 적용되는 운송조건(운임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7 년간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위 영업양수도의 일환으로 병에게 위 장기운송계약을 이전하려 하고, 갑도 이에 동의할 예정으로 있음.
- 갑은 ○○그룹에서 계열분리된 후부터는 을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는 없음.
(질의사항)
- 병이 을에게 지급하는 영업권대가중 장기운송계약으로 인하여 그 대가가 증가 한 부분을 갑의 입장에서 보아 갑이 받아야 할 대가를 을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1)갑은 20년이상 음에게 지속적으로 자동차운송을 위탁하여 왔으며 운임은 과 거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현재나 동일입니다. 단지, 1년 단위로 운송계약을 갱신하던 것을 장기운송계약으로 전환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은 자동차전용선의 경우 다른 화물을 적재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6개사가 전체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생산업체 또한 과점체제인 쌍방독점시장입니다. 그리고 전체 자동차전용선의 적재량의 한계 때문에 임의로 운송회사를 변경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1년단위 계약과 동일한 운임조건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을이 일방적을 이익을 보았다기 보다는 갑은 운임변동의 위험을 헷징하면서 안정적인 장기운송망을 확보하였고, 을도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였다고 보아 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운송계약의 결과 영업권의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 가치는 을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이 건 장기운송계약은 갑과 을사이에 20년이상 지속되어오던 장기운송관계 를 명백히 한 것에 불과합니다. 중기운송계간에 있던 을이 그 사업부문을 양도 하면서 관행상 이루어지던 장기운송관계에 계약서로 명백히 하여 양도하였고, 그 장기운송계약의 결과 영업권에 대한 협상을 유리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하더 라도 그 대가는 과거의 고객관계등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을에게 귀속되는 것 으로 보아야 합니다.
3)병이 영업양수도 대가로 13억불을 지급하는 이유는 자동차운송사업의 특성 과 병의 아시아지역에서의 시장지배력 확대목적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선사인 병은 유럽 또는 미주에서는 상당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나, 아시아지 역의 시장지배력은 미미합니다. 따라서, 유럽 또는 미주지역에서 아시아지역으 로 자동차를 운송하는 경우, 아시아의 운송목적지국에서 자동차를 하역한 후 유럽 또는 미주로 회항할시에는 자동차를 적재하지 못하고 빈 배로 가는 경우 가 허다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자동차 해상운송 물량은 일본과 한국 자동 차회사의 물량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자동차 회사의 경우는 이 미 병 보다 규모가 큰 일본 선사들이 확보하고 있어, 한국의 자동차 수출물량 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송해 오던 을의 자동차운송사업을 병이 인수한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병은 을의 자동차운송사업부문을 인수하 므로써, 세계적인 자동차운송선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 해상 운송업계에서는 전세계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영업망 (고객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커다란 장점으로 인정되고 있는 데,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영업거점을 확 보하고 있는 병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거점을 마련하게 된 것은 국제적인 해상 운송사업자간의 경쟁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 입니다.
이와 같이 병이 지급하는 영업권대가는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병의 사업 구조의 특수성에 근거한 것이므로, 갑과 을간에 체결된 장기운송계약이 병에게 양도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동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갑이 을로 부터 장기운송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을이 받는 영업권대가가 장기운송계약의 결과 증가된 부분 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갑의 과세소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