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상대방 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상대방 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질의1) ~질의4)
당사는 시외버스 운송업체로서 운전기사에 대한 식대, 버스세차용역에 대한 대가, 매표대행용역에 대한 대가, 운전기사 숙박비 등을 각 거래상대방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각 단위별 대가는 10만원 미만이나 월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서 지급시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질의5) ~질의6)
버스사고 보상금, 종업원 경조사비 지급시 지출증빙서류 수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666, 1999.05.03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은 건설현장에서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식사는 인근 식당을 정하여 매월 합산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매일의 식사대에 대하여 일일거래명세서에 의한 영수증을 수취하고 있는 바 일일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이므로 지출증빙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회신】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직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816, 1999. 03. 04
【질의】
o 소규모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주유인들의 식사제공을 위해 주유소 구내에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음.
o 동 구내식당의 주식 및 부식구입은 모두 인근의 고정거래처(전부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임)로서 구입은 거의 매일 이루어지나 대금지급은 월합계금액으로 정산하며 이때 증빙은 월합계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교부받고 있음.
o 월합계금액으로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의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에 위배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영수증(1매)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