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0만원 이상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종업원명의 신용카드 사용시 가산세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4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관련거래에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 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질의1)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법인카드가 아닌 종업원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질의1)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가 아닌 일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당해 거래금액의 손비인정 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98. 1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98. 12. 28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98. 12. 31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