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 근저당 설정 재산의 시가, 선순위채권가액의 산정방법 및 대손처리 방법
전 문
[회신]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채권회수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동 재산의 시가는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순위채권의 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질의1) 법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2)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시가는 법원에서 당해 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3) 근저당권설정재산에서 차감하는 선순위채권은 기간이자가 계속하여 증가되는 바, 이 경우 선순위채권액 산정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