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고 1995.01.01 현재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01.01에 당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1994.12.31개정 된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조정 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재가치할인차금에 관련한 질의>
ㆍ 취득일자: 1994.04.15(감가상각대상자산임)
ㆍ 취득가액: 13,000(현재가치할인차금 3,000포함)
(개정후 상각방법)
- 취득가액 : 최초 취득가(13,000) - 94년말 할인차금 잔액(1,400) = 11,600
- 상각범위액 : (11,600 × 90%) = 10,440 (년간 상각액 3,480)
| | 기업회계 | 법인세법 | 비 고 |
| 년도 | 차금상각 | 상각비 | 상각비 | 상각범위 | 세무조정 |
| 1994 | 1,600 | 2,250 | 3,850 | 2,925 | -925 | 손금추인 손금추인(445) |
| 1995 | 1,100 | 3,000 | 3,000 | 3,480 | 480 |
| 1996 | 300 | 3,000 | 3,000 | 3,480 | 주2) 480 |
| 1997 | | 750 | 750 | 주1) 555 | 주3) -195 |
| | | | | | |
| 계 | 3,000 | 9,000 | 10,600 | 10,440 | -160 |
주1) 상각범위의 합계가 취득가액의 90%인 10,440이 되도록 상각액을 조정
주2) 1996년도에 손금추인(445)하고 남은 시인부족액(35)은 세무조정없이 소멸
주3) 1997년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195)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리
[질의]
ㆍ 상기와 같이 상각하여 세무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ㆍ 적절한 처리방법 여부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에 대한 할인차금액을 1995.01.01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