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유권에 관한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5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사용이 금지된 것과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에서 제외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4호(규칙제26조제5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임차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다음과 같이 공장을 취득함 o 1990.4.4.:공장(대지 503제곱미터, 공장건물 851제곱미터) 구입계약 체결 o 1990.8.21.:잔금지급 o 1990.1.2.:양도자와 소유권분쟁으로 소송제기 o 1991.4.4.:소유권이전등기(질의법인 승소) o 1992.7.24.:증축공사착공하여 1992.10.15. 입주함 소유권분쟁으로 인한 소송, 증축공사로 인하여 잔금지급(1990.8.21.) 후 6개월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공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