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자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3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ㆍ비품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 구분1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관련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ㆍ비품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 구분1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관련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같은표 하단 3호에 의하여 내용연수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구분1,2,3별로 하한 또는 상한 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에 관한 질의>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1995.03.30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의 기준내용연수를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는 “4년”으로 적용하나, -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경우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의 여부 (한 회사내 동일종류의 자산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2)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자산의 종류(계정과목의 구분)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예) 책상은 기준내용연수 “4년”을, PC는 3년을, 차량은 “5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