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1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이 계상한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이 계상한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에 대한 질의> ○ 1995.01.01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을 계산함에 있어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세무상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세무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양도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 등 조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