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이 계상한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이 계상한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에 대한 질의>
○ 1995.01.01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을 계산함에 있어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세무상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세무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양도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 등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