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합병계약서 등 합병에 관련한 제반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합병계약서 등 합병에 관련한 제반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합병에 관한 질의>
- 합병예정법인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 (대표이사 지분:45%, 친인척포함 65%)
- 피합병예정법인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 (대표이사 지분 26.42%)
합병후 대표이사 친인척 주식지분율 : 32.539%
[질의]
(1) 합병예정법인과 피합병예정법인이 합병시 하자가 없는지 여부
(2) 피합병예정법인의 영업권, 토지등을 매각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후 합병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합병 절차와 주의할 사항의 여부
(4) 합병시 세제자원과 감면신청의 여부
(5) 합병상의 문제점과 주의사항의 여부
(6) 외부회계감사는 합병연도에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235조
【합병의 효과】
○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6...43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법인세법
통칙 2-13-3...44 【중소기업간 통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