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 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하는 경우,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시 그 대가를 수령해야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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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의 지주회사가 원가절감 및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계열사가 개별적으로 수행해오던 공통적인 업무(공동구매, 자금관리, 교육업무 등)를 지주회사가 일괄수행하는 경우
① 용역제공후 그 대가를 수령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가만을 배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대가수령시 적정이익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 비용분담시 배분방법은
② 대가수령시 적정이자율을 가산하여 수령하여야 한다면 적절한 수익률은
- 업종별 한국은행 고시이익률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한 적정이윤율을 및 업계관행을 고려하여 용역별로 합리적으로 결정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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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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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2002. 3. 30 개정)
1. 삭 제 (2002. 3. 30) 2. 삭 제 (2002. 3. 30)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 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2002. 3. 30 항번개정)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001. 3. 28 신설)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2001. 3. 28 신설)
3. 공동광고선전비 (2002. 3. 30 신설)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 2002. 3. 30 신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 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2002. 3. 30 신설)
③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02. 3. 30 항번개정)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1999. 5. 24 개정)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1999. 5. 24 개정)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1999.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