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폐업법인의 시설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시 창업후 2년의 범위에 폐업법인 사업영위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2
폐업법인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이전하는 경우 창업후 2년의 범위에 폐업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폐업법인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후 2년의 범위에 폐업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여 가동하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안의 본사와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공장으로 전부 이전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창업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시 동 법인의 경영진으로 있던 임원들이 법인을 1998년에 신설하여 종전의 외투기업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 신설법인의 존속기간에 폐업법인의 존속기간이 포함하여 같은법에 의한 특례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공장시설을 갖추어 수도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던중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한 공장으로 본사와 수도권안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4조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감면소득의 범위 및 감면소득 구분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999. 8. 31개정, 법률 제5996호) ○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다음 3년간은 100%(종전 50%), 그 다음 2년간은 50%(종전 30%)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2788,’96.10. 9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의 조업기간은 법인전환한 이후부터 공장시설을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로서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1075,’99. 3.24, 법인46012-1422,’94. 5.1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감면세액은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1329,’93. 5.12, 법인46012-1422,’91. 2.22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전전의 사업과 이전후의 사업은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3663,’99.10. 5 수도권안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지방에 제2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사와 공장시설을 지방에 있는 제2공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후의 제2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중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