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양도로 인정되지 않는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0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이전후의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방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이전후의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수도권내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법인 본사와 공장을 1999. 11. 중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 후 동일 업종 공장증설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을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의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설비투자금액의 범위등에 관하여 다음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 의 설비투자금액의 범위에 관한 질의 <갑설> 이전 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으로서 이전 후의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이전 완료일 현재의 장부가액과 이전일부터 2000. 12. 31까지 동일 업종에 투자한 사업용자산 금액의 합계금액을 말함 <을설> 이전일부터 2000. 12. 31까지 이전 후의 공장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만을 말함 2) 지방이전 본사 설비투자의 범위에 관한 질의 1999. 11.중에 법인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대부분 공장으로 사용하고 그 일부층을 법인 본사로 사용하는 경우임 <갑설> 이전 후의 공장 건물 취득금액 중 전체평수에서 법인 본사로 사용되는 평수에 해당하는 건물 취득금액을 말함 <을설> 취득건물에 본사와 공장이 사용하더라도 전체 건물의 50% 이상이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이전 본사 설비투자에 해당되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