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고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0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준공검사 필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이전에 국민주택건설을 완료하여 사전 입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주택을 소정 기한 내에 건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준공검사필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이전에 국민주택건설을 완료하여 사전입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주택을 소정기한내에 건설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당 업체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조감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토지에 아파트 110세대를 건축 - 아파트 준공예정일이 1993.02월이나, 1992.12월에 실제 공사가 완공되어 3차에 걸쳐 사전 입주시킴. (준공검사 받기전 입주시킴) ㆍ 1차 : 1993.01.19 ~ 02.28까지 40세대 입주 ㆍ 2차 : 1993.03.13 ~ 03.28까지 43세대 입주 ㆍ 3차 : 1993.04.01 ~ 06.30까지 27세대 입주 - 아파트 준공검사전에 입주자를 입주시켜 ○○지방법원으로부터 2차에 걸쳐 벌금(4백만원)을 부과당함 - 관할구청(○○시 ○구청)으로부터 당시 입주자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 및 주민등록정리 완료 [질의] 조감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경우 준공일 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주택의 규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