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간 출자관계가 소멸된 시점에서 전입된 사용인이 계속 근무시 퇴직금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2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 제외)을 전입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안분계산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한 경우,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을 제외함)을 전입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3항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요지 □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을 전입받은 법인이 전입당시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당해법인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왔으나, ○ 계열분리로 출자관계가 소멸된 시점에서 퇴직금을 안분계산하여 전출회사해당분을 현금으로 인수한 경우에 - 당해 사용인이 계열분리된 이후에도 당해 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계산과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및 - 직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도 그 처리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영 제4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③ 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제1항의 퇴직급여 인수금액 중 인수 당시의 퇴직급여추계액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7.4.1. 개정) ④ 법인이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법 제13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97.4.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97.4.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3. 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직ㆍ간접출자관계법인간의 전출입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전 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