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일한 과세연도에 둘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일한 과세연도에 둘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내용으로는 양도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98. 9. 30이전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8년 8월20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해 12월16일, 12월22일, 1999년 1월 등 3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바
- 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은 어느시점에 해야하는지
-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행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시 양도차손익의 합산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시
-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 2 제8항제2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제1항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599, ’98. 6.17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의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잔금청산일을 양도한날로 보아 잔금청산일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