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 받은 어음이 포함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당해 법인이 배서받은 어음이 포함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동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장의 어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최초로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만 그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경우에 그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여부는 각 어음별로 그 지급기일을 부도발생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525, 1998.3.3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어음을 포함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거래처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82, 1994.12.20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합니다.
○ 법인46012-158, 1998.1.20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어음 등의 부도발생여부는 당해 어음 등에 대한 지급은행의 부도사실확인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이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장의 부도어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중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1일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만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사실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사실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나머지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여부는 각 어음별 지급기일(만기일)을 부도발생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