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공장용건축물을 제품 또는 상품의 하치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공장용건축물을 제품 또는 상품의 하치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냉연철판 도매업체로서 ○○공업(주)의 판매대리점임
○ ○○지역에 철판절단시설을 갖춘 Coil Center 부재로 생산출하되는 철판을 수도권에서 가공운반함에 따른 운임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 공장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절단기계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공장건물내에 호이스트를 설치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
공장건축물을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