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건축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1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공장용건축물을 제품 또는 상품의 하치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공장용건축물을 제품 또는 상품의 하치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냉연철판 도매업체로서 ○○공업(주)의 판매대리점임 ○ ○○지역에 철판절단시설을 갖춘 Coil Center 부재로 생산출하되는 철판을 수도권에서 가공운반함에 따른 운임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 공장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절단기계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공장건물내에 호이스트를 설치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 공장건축물을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