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부대비용(경품으로 제공하는 자기주식)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0
내국법인이 해외에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에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여부>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함 | ○○공사 | 차입 | 내국법인 | 대여 | 해외현지 | | --------→ | ---------→ | | ←------- | (질의법인) | ←-------- | 법인 | | 지급이자(5%) | 수입이자(11%) | [질의] 동 대여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