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각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주) | 1995.05.24 갑(주) -------------------> 소유토지 3,000평 증여 | 을(주) |
○ 과점주주 대표 : ○○○(25.2%)┐ 동일인임 ┌ 과점주주 주주 : ○○○(5%)
주주 : ○○○(65.8%)┘--------- └ 대표 : ○○○(65%)
○ 부당행위 계상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