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컴퓨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부 구매자에게 자기주식 무상교부시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0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약령제보존위원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해당됨
[회신]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약령제보존위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약령제 보전위원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 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