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약령제보존위원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약령제보존위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약령제 보전위원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
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