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복권수익금액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0
법인이 건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연면적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그 건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건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연면적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그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 ○ 철강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임대용건물을 소유하고 있음. - 임대용 건물의 현황 ㆍ7층건물 : 지하1층-지상5층(3,992,48㎡)은 임대하고, 지하2층(770.61㎡)은 직접사용함.(기관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용) [질의] 상기 건물이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