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산관리되는 야간근무일지에 의하여 야근식대 지급시 지급증빙서류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0
공금횡령으로 법인이 채권회수 위해 사용인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시 설정가액이 횡령액에 미달되는 사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으나, 설정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보증인에게 구상권행사를 하고도 채권 회수 불능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회신]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함으로서 당해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그 사용인의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설정가액이 횡령액에 미달되는 사유만으로 대손처리 할 수 없으나, 당해 근저당설정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보증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고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용인 및 보증인에게 채권회수를 위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법적절차를 취한 내용과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의 증빙을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종업원이 횡령한 회사공금의 손비처리 가능여부> ○ 사용인이 여직원이 회사공금을 장기간(1년)에 걸쳐 4억원 정도를 횡령함 ○ (횡령한 여직원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재판대기중임) ○ 여직원의 재산은 APT 1채(시가 4천만원 상당)뿐임 -> 현재 당법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임 [질의] 가. 횡령금 전액(4억)을 손비처리 가능한지 여부. 나. 손비처리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부 ->횡령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위한 절차와 증빙서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