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방법 무신고 법인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0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하여 관련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한 법인이 상각방법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세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한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50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2) 당초에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경신고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317, 1997.12.17 ’94.12.31이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하여 정율법에 의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던 법인이 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