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하여 관련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한 법인이 상각방법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세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한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50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2) 당초에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경신고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317, 1997.12.17
’94.12.31이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하여 정율법에 의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던 법인이 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