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현물 출자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함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이전의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현물 출자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이전의 법) 제45조 제1항(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은 제조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을 법인전환 후 만 2년이 경과하여 매각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