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분양아파트에 대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동 분양아파트에 대하나 손익의 귀속 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함.
- 이 경우 기업회계상은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고 세무계산상 인도(완성)기준으로 세무조정하여 시니고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7조 제3항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기업회계기준 제67조 제1항 제4호【매출수익의 실현】
○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기업회계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