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충담금 또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30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하여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는 첫회 할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계산은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함
[회신] 1. 법인이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매매조건에 의한 첫회 할부금 지급일에 이루어 진 것이므로 당해 지급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의 계산은 장기 할부조건에 의한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각 할부금의 회수기간과 회수금액은 반드시 정기적이고 균등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상의 할부금을 약정일에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을 1995.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1995.12.31 이전에 첫회 할부금만 수령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임) [질의] 1.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신공장을 3년이내에 신설할 때까지 구공장을 계속하여 가동하여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갑설) 면제받을 수 있다. 이유 : 첫회 할부금 지급일이 자산의 양도일이므로 1995.12.31까지 첫회 할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후 3년이내에 신공장을 신설하여 사업개시전까지는 구공장의 계속 가동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함 (을설) 면제받을 수 없다. 이유 : 대도시내공장의 지방이전을 조속히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1995.12.31까지 첫회 할부금만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구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동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도가 아님 2. 질의 1.이 “갑설”일 경우 법인세의 면제범위 및 방법 (갑설)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매년 세액면제신청을 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이유 : 장기할부조건이 3회이상 분할하여 양도대금을 수입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별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을설)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199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귀속시기가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면제한다. 이유 : 공장양도일(첫회 할부금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므로 1996.01.01 이후에 손익귀속시기가 확정된 부분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에 준용하는 소득세법 제108조 의 장기 할부 조건의 범위 (갑설)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을설) 갑설의 조건 구비는 물론 각 회차별 부불금의 지급기간과 지급금액이 균등해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에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의 범위에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수령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갑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에는 어음 수령액도 어음의 지급기일과 관계없이 어음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회수한 금액으로 본다. (을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에도 어음 수령액은 그 어음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수한 금액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