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부터는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부터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자의 청구권을 포기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관련 질의 제시와 함께 해당 법인의 실명을 밝혀주시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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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이자청구권 포기결정을 받은 대여금 등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중에 있는 경우.
ㆍ정리채권으로 확정될지 불투명
-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채권회수불가능)
ㆍ법원의 이자청구권 포기결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236조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