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30
운수 및 하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크레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2”의 35 운수통신업중 3504호 하역 또는 창고업용설비(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년수를 적용
[회신] 운수 및 하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하역작업용 장비 중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크레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3.30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의 35 운수통신업 중 3504호 하역 또는 창고업용 설비(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하역용 크레인의 내용년수> ○ 창고 및 하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테이너 및 수출입화물을 선박에 선적 및 하역에 사용하는 “HARBOUR CRANE”의 내용년수를 적용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3504 하역 또는 창고업용설비(이동식 하역설비)의 내용년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당해 자산은 1994.12.31 이전 취득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