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기업대표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의회’에 지출하는 회비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30
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저가판매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배당(출자자) 또는 기타소득(출자자이외의 자)으로 처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소득처분대상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저가판매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배당(출자자) 또는 기타소득(출자자이외의 자)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처분 및 장부보존기간> [질의] 가. 법인이 이전가격에 의한 저가판매로 익금가산된 당해 소속의 귀속이 외국인에게 귀속된 경우의 소득처분은 나. 199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받은 경우 이전사업연도인 1990-1992사업연도의 장부를 계속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득처분】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