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세보증금 및 담보된 채권가액이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9
임대부동산 취득과 함께 인수한 당해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및 담보된 채권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임대부동산 취득과 함께 인수한 당해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및 담보된 채권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1) 부동산을 취득시 부채(당해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및 담보된 채권)을 인수하고 차감잔액만 지불한 경우 2) 부담부증여(당해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및 담보된 채권인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동 전세보증금 및 담보된 채권가액이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상환액에 포함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