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 취득과 함께 인수한 당해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및 담보된 채권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임대부동산 취득과 함께 인수한 당해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및 담보된 채권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1) 부동산을 취득시 부채(당해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및 담보된 채권)을 인수하고 차감잔액만 지불한 경우
2) 부담부증여(당해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및 담보된 채권인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동 전세보증금 및 담보된 채권가액이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상환액에 포함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