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사례의 간판취득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귀청의 1995년 08월 09일자의 회신에 의하면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년 12월 01일 이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간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하고 있습니다.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간판의 취득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소모품비로 처리해야 함.
(을설)
- 광고선전비로 처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