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설 개체 등으로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9
간판취득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사례의 간판취득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귀청의 1995년 08월 09일자의 회신에 의하면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년 12월 01일 이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간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하고 있습니다.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간판의 취득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소모품비로 처리해야 함. (을설) - 광고선전비로 처리해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