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모기업의 스톡옵션플랜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3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나, 2년이 경과되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토지의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인지 여부는 건축 관련법령 등에 의거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보유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1)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1필지내에 혼재하는 토지를 취득 ※일반주거지역의 토지만을 매입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거부로 함께 취득 ※지목: 임야29,355㎡ (일반주거지역14,483㎡) 2) 위의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중에 있는바 건설현장에 인접한 2층단독주택의 소유자가 소음, 먼지, 생활권침해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 부득이 동 주택을 취득하여 현장인부의 숙식장소로 이용하고 있음. 【질의】 1) 위 1)의 경우 자연녹지부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2) 위 2)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여 현장인부의 숙식장소로 이용하고 있을때 업무용부동산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