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멸시효 완성 채무액을 수익금액에 귀속시킨 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0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저가양도시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관령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주주로부터 공시지가 50억인 부동산을 5억원에 취득할 때 저가양수한 법인에 대하여 공시지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주주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