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교회가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ㆍ사단인지 여부, 법인등기여부 및 출연재산 유무 등 종교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2. 따라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교회가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교회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종교용지를 다른 종교재단에 양도하는 경우】
1) 조감법 제67조의14 규정에 의거 토지양도후 3년내 고유목적에 사용시 특별부 가세 면제 여부
2) 당해토지가 고유목적에 미사용하였으므로 특별부가세 면제받을 수 없는지?
3)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여부
4) 종교법인의 토지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만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