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단체퇴직보험 등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9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는 단체퇴직보험 등을 손금산입 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 [ 질 의 ] | | o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 1999. 9. 16 설립된 신설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 등의 부금을 예치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