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ㆍ출자자총회 또는 이와 유사한 의결기관이 없고 관련법령에 결산승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봄.
전 문
[회신]
주주총회ㆍ출자자총회 또는 이와 유사한 의결기관이 없고 관련법령에 결산승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설”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결산확정일은 법인세법에서 각 기업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기타 소속기관의 특별법에서 정한 바를 인정하면서 그 기한을 최장 60일로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사료되는바,
(제1설)
- 결산확정일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로 본다.
(제2설)
- 결산확정일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서 제출된후 그 결산서 검토후 결과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결재일로 본다.
(제3설)
- 결산확정일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년도 종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4설)
- 결산확정일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14조 규정 및 정관 제23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