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금융리스로 임차하는 신공장의 기계설비가 장부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9
주주총회ㆍ출자자총회 또는 이와 유사한 의결기관이 없고 관련법령에 결산승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봄.
[회신] 주주총회ㆍ출자자총회 또는 이와 유사한 의결기관이 없고 관련법령에 결산승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설”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결산확정일은 법인세법에서 각 기업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기타 소속기관의 특별법에서 정한 바를 인정하면서 그 기한을 최장 60일로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사료되는바, (제1설) - 결산확정일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로 본다. (제2설) - 결산확정일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서 제출된후 그 결산서 검토후 결과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결재일로 본다. (제3설) - 결산확정일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년도 종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4설) - 결산확정일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14조 규정 및 정관 제23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