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추가 구입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9
법인이 업무에 사용 중인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규 취득한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판단함
[회신] 법인이 업무에 사용 중인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취득(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매입과 동시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포함)하여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규 취득한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추가 구입한 건축을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기존건축물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① 바닥면적x용도지역별 적용배율=338.38x3=1,015.14㎡(적용배율3) ② 연면적÷용적율x1.1=945.68x1.1=104.0㎡(용적율1,000%) → 부속토지기준면적 ①,②중 큰 면적: 1,015.14㎡ (비업무용 면적없음) 【질의요지】 ○ 인접해 있는 토지 및 건물(건물은 취득후 멸실예정)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취득예정 토지면적: 141.8㎡) * 기존의 부속토지 내에는 주차장 면적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