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동 미수이자는 익금 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처분
전 문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 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처분】
○ 특수관계자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전약정(상환기간ㆍ이자율)이 없는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 법인결산서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소득처분방법은?
갑설)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통칙4-4-11...32)
을설)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상여처분제외(통칙1-2-7...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