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장기보유목적의 채권을 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생긴 상환이익 또는 매매차익은 당해 채권의 만기 상환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장기보유목적의 채권을 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생긴 상환이익 또는 매매차익은 당해 채권의 만기 상환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인 은행이 장기보유목적인 5년 만기의 국채(액면가액: 1억원)를 시장에서 할인취득(취득가액: 9천만원)을 하고 당해 국채의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1천만원)을 기업회계기준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채의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유효이자율법 등을 적용하여 점차 가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할 경우 상대계정인 유기증권 평가손익의 “손익 귀속시기”는
※ 국채 발행조건 : 액면이자율 10% 시장이자율 12% 이자지급: 만기 일시지급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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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에 걸쳐 매 결산기에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손익을 배분토록 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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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목적 채권등의 취득원가와 액면가액과 차액 전액을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법 제94조【투자자산의 평가】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평가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