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택에 입주한 법인의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ㆍ전화료ㆍ전기료ㆍ냉온방비ㆍ가스요금(기본요금 포함) 및 엘리베이터사용료ㆍ방범비 등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택의 입주한 법인의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ㆍ전화료ㆍ전기료ㆍ냉온방비ㆍ가스요금(기본요금 포함) 및 엘리베이터사용료ㆍ방범비 등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택유지비 회사부담액의 손금산입여부】
○ 임원에 대한 사택유지비를 회사에서 대신부담할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 재산세, 재산할사업소세, 전화, 수도, 전기료 기본요금 :회사손비로 계상
- 전기, 전화, 수도료 사용증가분, 냉온방비, 가스요금, 방범비, 엘리베이터 사 용료를 회사에서 추가로 부담할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4...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