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협회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및 내화구조의 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내화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협회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및 내화구조의 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내화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단서의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동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구조 및 그 재료에 대한 품질향상, 기술개발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사단법인○○협회)이 정부로부터 내화구조시공에 대한 품질검사를 위임받아 실시하고 동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의 승인을 받아 내화구조 시공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질의1] 동 검사비용 징수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2] 동 검사비용 징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납세의무】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