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단법인 ○○연구소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8
(사)○○협회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및 내화구조의 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내화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사)○○협회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및 내화구조의 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내화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단서의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동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구조 및 그 재료에 대한 품질향상, 기술개발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사단법인○○협회)이 정부로부터 내화구조시공에 대한 품질검사를 위임받아 실시하고 동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의 승인을 받아 내화구조 시공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질의1] 동 검사비용 징수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2] 동 검사비용 징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납세의무】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