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9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사실상 합병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함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당해 소멸법인의 사업연도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사실상 합병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 [ 질 의 ] | | 다음 각각의 경우에 소멸법인의 합병전 의제사업연도 및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소멸법인의 회계연도는 1. 1부터 12. 31까지) (질의 1) 합병기일을 1999. 1. 1로 하고 합병보고이사회를 1999. 1. 4 개최하면서 합병등기일을 1. 6로 할 경우 (질의 2) 합병기일을 1999. 1. 1로 하고 합병보고이사회를 1999. 1. 13 개최하면서 합병등기일을 1. 16로 할 경우 (질의 3) 합병기일을 1999. 1. 4로 하고 합병보고이사회를 1999. 1. 5 개최하면서 합병등기일을 1. 7로 할 경우 (질의 4) 합병기일을 1999. 1. 4로 하고 합병보고이사회를 1999. 1. 13 개최하면서 합병등기일을 1. 16로 할 경우 〈참고〉 합병기일이 1999. 1. 1에 대한 견해 ① 변호사 견해 - 합병은행의 최초 회계연도는 1999년이며, 피합병회사에 대한 별도의 결산행위가 요구되지는 아니함 ② 법인세법의 해석 - 피합병세무관련 사항으로 사업연도 개시일인 1999. 1. 1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멸회사가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없음. 피합병법인은 1998년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납부를 하여야 함 〈 법인세법 제5조 (사업연도), 제6조(사업연도의 의제), 법인세법기본통칙 1-2-11…3(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