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상이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고 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함.
전 문
[회신]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서로 상이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의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상각방법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등>
가. 정율법에 의하여 상각해오던 건축물 외의 고정자산(1994.12.31 이전 취득분)에 대하여 1995.01.01 이후에도 계속 정율법을 적용하고자 하여,
(1)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1996..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율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1994.12.31 이전 취득분은 종전(정율법)대로 적용하고, 1995.01.01 이후 취득분만 정액법을 적용하기 위한 신고기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