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만을 양도 후 다시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과 함께 사용 후 철거시,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9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중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재평가.
[회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 중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 대상자산 해당유무> ○ 질의법인의 공장용지 현황. | 물건지 | 면적 | 취득일 | | 가. ○○시 ○○동 ○○번지 | 15,912m | 1970.06.01 | | 나. ○○시 ○○동 ○○번지 | 6,014m | 1981.07.16 | | 다. ○○시 ○○동 ○○번지 | 9,123m | 1981.07.16 | | 라. ○○시 ○○동 ○○번지 | 2,805m 2 (848평) | 1990.11.21 | | | 총 33,854m 2 (10,240평) | 1990.11.30 합필 | - 상기 가.나.다.라토지를 1990.11.30 합필하여 등기완료함. [질의] 재평가가 가능한 자산은 (갑설) - 합필되어 공장용지로 사용되는 전체면적이 재평가 대상임. (을설) - 합필전의 가.나.다 자산만이 재평가 대상임 (병설) - 합필한 전체(가.나.다.라)가 재평가 제외자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재평가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 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의 주체】 ○ 재평가법령 제1조【재평가자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