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중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재평가.
전 문
[회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 중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 대상자산 해당유무>
○ 질의법인의 공장용지 현황.
| 물건지 | 면적 | 취득일 |
| 가. ○○시 ○○동 ○○번지 | 15,912m | 1970.06.01 |
| 나. ○○시 ○○동 ○○번지 | 6,014m | 1981.07.16 |
| 다. ○○시 ○○동 ○○번지 | 9,123m | 1981.07.16 |
| 라. ○○시 ○○동 ○○번지 | 2,805m 2 (848평) | 1990.11.21 |
| | 총 33,854m 2 (10,240평) | 1990.11.30 합필 |
- 상기 가.나.다.라토지를 1990.11.30 합필하여 등기완료함.
[질의]
재평가가 가능한 자산은
(갑설)
- 합필되어 공장용지로 사용되는 전체면적이 재평가 대상임.
(을설)
- 합필전의 가.나.다 자산만이 재평가 대상임
(병설)
- 합필한 전체(가.나.다.라)가 재평가 제외자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재평가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 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의 주체】
○ 재평가법령 제1조【재평가자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