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3.12.31 전ㆍ후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 1978.12.19 : 12필지의 토지 23.413㎡를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사용.
- 1988.01.15 : 2필지 228㎡ ┐ 추가 매입ㆍ공장용 부지로 사용.
- 1990.11.23 : 3필지 5.541㎡ ┘
- 1991.01.17 : 상기 공장용지(17필지)를 1필지로 합필함.
[질의]
1995.01.01 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갑설)
- 단일필지라도 1984.01.01 이전 취득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평가 가능하다.
(을설)
- 단일필지이므로 일부만의 재평가가 불가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재평가자산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