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일정기간 비업무용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09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동기간 내에 처분한 것을 포함함)은 비업무용 아님
[회신] 제조․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12호(규칙 제26조제1항)의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부터 1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동기간 내에 처분한 것을 포함함)은 위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 제11호의2(규칙 제26조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를 1년 경과시까지 미사용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