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994.12.31이전에 장기할부조건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에 따라 처리함.
전 문
[회신]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 제102조의2에 의거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2-9-21...16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이영 시행 당시 장기할부조건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년 01월 01일에 당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3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하였는바 시행령 개정전에 취득한 장기연불자산에 대한 현가차금의 상각액에 대한 부인 유보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나. 처리방법의 대안
(방법 1)
- 시행령 개정전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고정자산에 가산하여 감가상각비시부인 계산을 하였으므로 그 부인액은 감가상각비 부인액으로 1995.01.01 이후 사업년도 개시 사업년도에 감가상각자산가액에 포함시켜 시부인계산 시인 부족액 발생시 손금산입한다.
(방법 2)
-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유보액은 종전에 손금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일시에 신고 조정으로 손금 산입한다.
(방법 3)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존상각기간내에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 제102조의2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21...16【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